2021년 5월 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조치를 위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스쿨 존 주·정차 전면 금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는 도로 교통 법에 의거하여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장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32조 8항)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규정
주정차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일반도로의 3배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0,000원 그리고 승합차는 1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때만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았으나 바뀐 법에서는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층 강화된 처벌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단속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조치를 당합니다. 무관용 원칙이기 때문에 단속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