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물피도주 처리 방법: 실제 경험 이렇게 처리했어요.

 

실제 경험한 뺑소니 물피도주 처리 방법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뺑소니 물피도주 처리 방법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의 경우 잡힐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뺑소니 범이나 물피도주 차량은 거의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버린 차량을 잡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피도주 사고로 자동차 파손

 

1. 뺑소니와 물피도주란?

뺑소니는 사람이 함께 다쳤을 때 뺑소니라 합니다. 단순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접촉사고 또는 파손 후 도주를(현장이탈) 했다면 이것을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2. 뺑소니

위키백과에서 뺑소니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뺑소니(Hit-and-Run)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교통사고)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3. 물피도주

위키백과에 의하면 물피도주는 주행 중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물피도주는 엄밀히 말하면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운정중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 즉 "내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경우)이 발생한다. 참고사항으로 상대방이 보험 대물접수 또는 차량 수리 합의금만 주면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주해서 괘씸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

 

대인접수를 하고 싶으면 경찰이 다친 것을 확인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면 된다. 경찰이 대인접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취소될 수 있으니 말을 잘해야 된다.

 

물피도주 사고 후, 수리 완료된 차량 앞부분

 

4. 뺑소니 물피도주 검거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금방 잡힙니다. 거의 95%는 잡힌다고 봐도 됩니다. 혹시 사고를 냈다면 도망가지마세요. 음주를 했어도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 쳤으면 순순히 사고처리 하세요. 

 

저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를 경험했습니다.

 

112신고

물피도주를 당하고 CCTV를 확보해 차량 넘버 2자리와 차량 형태만 보이는 영상으로 경찰서에서 신고했습니다. 미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를 발견한 즉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해 해결해도 됩니다.

 

저는 주차해 놓은 차량이 언제 사고를 당했는지 몰라 일단 현재시점에서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6시간 정도 지난 후, 자동으로 경찰서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찰서 교통과 방문을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일 때문에 늦은 시간 9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담긴 usb를 전달해 줬습니다. 담당 교통과 경찰관분들이 영상을 보고 5분 만에 바로 가해자를 찾아내더군요.

 

밤이라 차량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차량이 대충 파악되고 차량 넘버 앞 두 자리를 알고 있으니 5분 만에 찾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영상이면 못 잡겠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분만에 잡아내다니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경찰이더군요.

 

차량을 찾고 바로 가해자에게 전화해 언제 어디 있었냐? 차량 사고 후 도주했냐? 경찰관님이 물으니 가해자 바로 자백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와 가해자를 통화시켜 줘 보험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5. 물피도주 보험처리

물피도주를 당하고 112에 신고 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삼성에 연락하니 사고처리 담당자분이 나오더군요. 2일 정도 지난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삼성화재 다른 담당자분에게 전화가와 물어보니 걱정할 필요 없이 100:0이 될 거라 말하더군요. 그리고 처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시비를 걸며 100:0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수리를 안 해주려 한다면, 그냥 우리 보험사(삼성)에서 차량수리 완전히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니 말만 해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차를 가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가 100% 보상해 준다고 해 보상처리받았습니다.

 

CCTV를 보면 상대방 운전자 행동이 음주운전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나 며칠이 흐르고 증거도 없고, 차량만 수리받으면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앞 범퍼를 교체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간단한 접촉사고로 물피도주를 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앞범퍼와 옆 휀다까지 모두 수리를 했습니다.

 

차량 범퍼 교체 수리 장면

 

도주를 안 하고 그냥 말했으면 돈을 덜 들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총 수리비와 렌트비용으로 300만 원이 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알아보니 상대방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군요.

 

 

Summary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는 반드시 잡히니까 그냥 차량 사고를 냈다면 도주하지 말고 보험 처리하세요. 그게 더 경제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차에 가입한 보험자라면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거나 치료받고 차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괘씸죄로 더 많은 치료와 수리를 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물피도주 뺑소니는 정말 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사고유발자가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