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이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종류 설명

비과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과세는 같은 말입니다. 뜻은 급여(월급, 수입)에서 제외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10만 원 이내 식대, 여비, 숙직비, 자녀교육수당, 실업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종류

  1. 실비 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2. 생산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3.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4.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사무실 일하는 장면과 돈주는 손
비과세 근로스득

 

1. 실비 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제 들어간 비용을 주는 돈을 실비 변상적 급여라 합니다. 회사의 일 때문에 내 차를 쓸 때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 등을 차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항목들을 알아보면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일직료, 숙직료,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실제 직원이 사용한 돈을 보상해주는 금액)
  • 연구 보조비 또는 20만 원 이내의 연구 활동비
  •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 산간벽지 근무수당, 지방 이전 지원금 

 

(1) 일직료, 숙직료,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실제 직원이 사용한 돈을 보상해주는 금액)

-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 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수행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 원 까지 비과세 한다.
  • 차량이 소유는 반드시 직원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렌트, 대차 안됨)
  • 시내 출장 기타 여비를 지급받으면(2중 정산)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해당 없음
  • 시외 출장 경비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 받는 경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둘 다 받을 수 있음.
  • 부부 공동명의 차량 비과세 가능, 배우자 외 자녀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안됨
  • 리스나 렌트 또한 근로자 명의 차량이 아니어서 타인명의라 비과세 적용 안됨.
  • 차량 운전 보조금 지급대상에 임원도 포함됨
- 일직료, 숙직료
  • 일직료와 숙직료는 직장에서 정해 놓은 내규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것이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지 않는 범위와 직장에서 정해 놓은 일직과 숙직에 대한 비용이라면 1일 숙직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2) 연구 보조비 또는 20만 원 이내의 연구 활동비

연구비를 20만원 이내로 받는 교직원 및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연구 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해당 연구 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당해 연구 활동비가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연구 보조, 활동비 대상자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또는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종사자 포함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만 포함, 관리직원 미포함
  • 대표이사 및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한다면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입니다.
  •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연구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정책연구센터 등을 말합니다.)
  • 대학교에서 청소, 보수, 방호, 조리,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구 보조비와 연구 활동비와는 무관합니다.
  • 방과 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 부분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포함이 됩니다.

 

보드에 글씨를 쓰는 교사
교사

 

(3)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아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주어지는 수련보조수당

쉽게 말하면 유치원 교사(선생님)는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식사를 지원받으면서(식사를 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10만 원 이하 지급받는다면 그 식사 대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월급은 비과세인데, 얼마 안 되는 식대는 과세입니다. 세금 이런 게 알아보니 정말 다양합니다. 아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정확한 구분에 대해 알아본 것입니다.

 

참고)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구분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관련 법률 및 성격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시설) 유야교육법(교육시설)
관리부처 복지부-자치단체 교육부-시도 교육청
이용대상 0세~5세 3세~5세
교사자격 보육교사 1~3급 (고졸이상, 학점제) 유치원교사 1,2급 및 준교사(전문대졸 이상, 학과제)

 

(4) 월 20만 원 이내 취재수당, 산간벽지 근무수당, 지방 이전 지원금 

➊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한도의 이주 수당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 공무원 중 특수 지역 근무수당(특수지 근무수당)은 비과세
➋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전 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인정
➌ 사용자(회사 측)가 부담하는 보험료
  • 사용자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비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비과세 처리
➍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이익(사업자를 위한 소득 공제)
  • 임원 및 직원 모두 포함이며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제외대상 (비과세)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에 포함됩니다.
  • 고용주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이 주택 임차료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➎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무주택 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➏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2.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1)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비과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작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아래였고, 올해 받은 급여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240만 원 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240만 원의 추가(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 등은 전액)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차감 급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❶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과세)

매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의 급여의 총액에서 아래 월정액 급여 제외 항목을 빼면 그게 월정액 급여가 됩니다. 비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여금(보너스)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ex 업무에 사용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급여
  • 연장근로 수당
  • 야간근로 수당
  • 휴일근로 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 그러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회사에서 내주는 내 국민연금 50%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 안된다는 뜻입니다.
 
❷ 월정액에 포함되는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급여 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생산 및 그 관련 직종 범위 및 예시

공장 근로자, 광산 근로자, 어업 부분 근로자(선장은 제외됨),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❹ 비과세 소득과 한도 정리

비과세 대상 소득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 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총액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연 240만 원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 1년에 240만원 까지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무 근로)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단 광산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무근로) 수당 전액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❺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 계산 예시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 원

② 가족수당(매월) 6만 원

➂ 식대(매월) 13만 원

➃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➄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➅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➆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

➇ 상여(부정기) 100만 원

 

► 월정액 급여 139만 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 원 = 284만 원(①~⑧ 합계) – 100만 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 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 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

 

 

3.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우리나라 내부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말함.

 

(1) 비과세 한도와 적용

  • 해외 근로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 원 그러나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해 선박, 국외 건설현장(국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포함)에서 일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는 300만 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2)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금액

근로자
근로자

 

4.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유가 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3)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4)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5)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6) 자녀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7) 근로 장학금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8) 직부 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