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뒷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광고를 한다는 문구를 표시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공정위 문구이며 이를 넣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 문구를 넣는 이유
1. 공정위 문구의 시작
- 2011년 7월 "경제적 이해관계" 지침 개정
- 2014년 6월 18일 공정 거래 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추첨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2020년 4월 29일 ~ 5월 19일까지 "추천 보증 심사 지침"행정예고, 9월 1일부터 시행.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 배경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SNS 등에서, 마치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산 것처럼 위장해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해 주고 블로그나 SNS 방문자들로 하여금 구매 유혹을 불러일으킨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구매를 유도한 것은 마케팅적으로 타당하나 미리 광고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블로그나 SNS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 블로거가 직접 체험하고 솔직한 후기를 올렸을 거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광고주의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료 광고 시 개인 주관으로 장·단을 말하기보다 광고주가 원하는 장점만 부각하고 특정 광고 문구가 더 많이 노출되어 소비자 기망 행위에 속한다. 이를 배경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3. 공정위 문구 표기 시 유의점
유튜브, 블로거, SNS 활동 시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받듯이 표기를 해야 합니다. 공정위 문구는 제품을 후원 받았다는 것과 수수료나 광고성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는 사람이 충분히 광고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합니다. 예) 공정위 문구 추천: 소정의 수수료 지급받음, 광고입니다, ○○ 활동으로 ○○에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등으로 각각에 맞는 문구를 넣어 줍니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 '직접 사용해 봄', '고객체험단', '이 글은 홍보/정보성 글', '@[상품명]' , '#[브랜드 회사명]')
- 문자의 크기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하는 경우.
- 배경색과 문자 색을 거의 찾아 없게 할 경우. (예: ○○ 활동으로 ○○에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 유튜브의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알아듣지 못할 경우.
- 댓글이나 더 보기 또는 해시태그 등에 작성한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넣어도 되나 본분과 확실한 구분을 두어야 한다. (어리바리 넘기려 하면 안 됩니다)
- 유튜브의 경우 상품 리뷰 30분 하고 공정위 문구 한차례 만하면 중간에 시청하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5분마다 언급)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공정위 문구를 넣는 이유와 공정위 표시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