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들 때 가장 기본적인 보험 계약 관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면 이때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어길 시에는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보험 계약 시 주의사항
만약 본인이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병의 조짐이 보인다면 이를 계약자나 또는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며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고 보험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면 가입 말고 요즘은 통화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할 때도 녹음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를 다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후 보험금 수령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제3다 대신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제3자가 꼭 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 보험을 자녀들이 대신 들어줄 때 보험을 든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삼자가 이 사실을 모를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이 재물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삼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사시를 모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하면서도 간혹 그냥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
보험이 상해 또는 외래 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또는 질병에 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고란?
내가 보험료를 받을 수있는 일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