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를 이해하고, 재물보험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험의 기초 개념을 쉽게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8월 19일 - 추가된 내용: 이미지 업데이트
1.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대부분 재물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를 이해하면 보험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보험가액(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
보험가액은 내 재산의 가치를 현재 시가(가격)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물 재산을 현재 시세로 평가한 가격을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보험가액은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라고도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즉, 내가 가진 물건의 현재 시세가 얼마냐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내 차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현재 해당 자동차 가격이 시중에서 1,000만 원에 유통된다면, 이 차의 보험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가액은 내 재산의 가치(보통 시가)이며, 예를 들면 내 차의 가치가 시가 평가를 했을 경우 1,000만 원이라면, 이 가격이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가액을 법률상 최고보상한도액으로, 보험금액을 계약상 최고보상한도액이라고도 합니다. 즉 시가가 1,000만 원인 내 차를 1,500만 원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인 1,0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가대상 : 건물, 기계기구, 공기구, 구축물, 집기비품. 시설 등(동산 제외)
3. 보험가입금액(계약상 최고 보상한도액)
보험 가입 금액은 해당 보험상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실물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할 때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분실 보험 또는 파손, 화재 등의 보험사고 시 최고 1억 원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1억 원이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가액은 실제 물건에 대한 가격이므로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은 때와 상황에 따라 가입 시기별 물건값의 변화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금액이 변동됩니다.
4.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의 차이점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이 보호하는 자산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며,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시 설정된 보상 한도입니다.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 일부보험이 되며, 이 경우 손해액의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이를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초과보험이 되며, 실제 손해액보다 높은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보험, 이하일 경우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 예시
A라는 물건이 1,000만 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설정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후 보험사고 발생 시 1,500만 원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험가액: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최종적으로 보상은 보험가액인 1,00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B. 예시
B라는 물건이 1,000만 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후 보험사고 발생 시 1,000만 원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험가액: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최종적으로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인 50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5. 보상 기준
보험가액 < 보험 가입 금액 =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 가입 금액 =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 가입 금액 = 일부보험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입 시 정한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손해액의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이를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준)
이득 금지원칙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다르면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보험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 시 손해액의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이것을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6. 생명보험의 경우
인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는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통상 무한대이며(즉,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취급할 수 없음) 따라서 생명보험 등에서는 보상액을 정하여 사고 시에 이 금액을 보상합니다. 이를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보험 가입 시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고 유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출처>
1. 위험관리연구소- http://www.hirms.co.kr/iconsult/iconsult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