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 쉬운 설명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간호법 내용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간호법이 없습니다. 의료법으로 모두 규정이 됩니다. 1951년에 만든 의료법이 1973년도 개정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의료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 이란

 

간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법과 간호법의 명백한 구분과 수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내용


1. 간호법 이란

간호원들은 산업현장, 요양시설, 학교 그리고 보건소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만 일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간호사는 의료인일까요?

 

네. 간호사는 의료인에 속합니다. 아래 의료법을 참고하시면 간호사도 의료인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간호조무사는 아닙니다. 간호사 역시 면허가 있으며, 그 면허를 취득한 자만 간호사로 인정합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직이죠.

 

그럼 현재 분쟁이 되는 것을 살펴볼까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좀 이상하죠.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빠졌습니다. 간호사는 개설을 못합니다. 간호사 역시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이 없어 의료기관을 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간호사는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산업현장, 학교 등에서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양호실 간호 선생님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모순이 있죠.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은 없어 독자적으로 개설해 일은 할 수 없으나, 이미 사회 곳곳에서 배치된 일을 하고 있는 현상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을 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잠시만 읽어봐도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래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의료법에서 의료인 규정 법률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출처: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3. 의사협회의 입장

현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합니다. 이 역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호가 혼자는 힘들고,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설득력은 부족한 듯합니다. 간호사 역시 간호사만의 업무와 의료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분리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취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