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잘 못하면 증여세 부과된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간 계좌이체는 생활비 등의 송금으로 취급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면 내가 스스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순서

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2. 부부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증여세 계산방법

4. 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세무조사받는 경우


 

1.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무조건하는 것보다 꼭 계좌이체 시 내역을 적어 무슨 목적으로 송금을 했는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꼭 송금 목적을 적어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모든 계좌이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좌 이체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입·출금은 1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됩니다. 천만 원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바로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잘 못하면 증여세 부과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국세청에서는 부부를 제외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가 아닌 단순한 송금이라도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부부간 송금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부부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부라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업 주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아 부동산울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부간 증여세 부과는 10년에 6억까지 부부간 증여 비과세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6억 이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 이상 증여로 보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부라 하여도 증여세 부분을 잘 확인하고 주택 구매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분을 알아보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율을 알아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금액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 증여세

 

증여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10% 누진공제 금액 0원.

증여금액이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원 이하일 때 세율은 20% 누진공제 금액 1,000만 원.

증여금액이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원 이하일 때 세율은 30% 누진공제 금액 6,000만 원.

증여금액이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원 이하일 때 세율은 40% 누진공제 금액 1억 6,000만 원.

증여금액이 30억 원 초과일 때 세율은 50% 누진공제 금액 4억 6,000만 원.

 

현금 증여 하는 모습
증여

 

4. 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세무 조사받는 경우

돈을 주고받을 때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아 은행에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것과 계좌 이체를 통해 서로 돈은 주고받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입·출금은 다릅니다. 현금을 들고 직접 입금과 출금을 하는 현금 입·출금은 하루 1천만 원을 넘게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단 계좌 이체는 수천 만원을 해도 어차피 입·출금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 은행 기록만 보면 입·출금 기록이 그대로 확인되니까요. 국세청이 우리의 계좌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세무조사라는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과연 국체청은 언제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 부동산, 주식 소유 시 자급 출처 현시점부터 3년 전까지 세무조사
  • 사업장 세무조사는 현시점부터 5년 전까지 세무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는 현시점부터 10년 전까지 세무조사

 

바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소유시점부터 3년 전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전 자료까지 세무조사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 전까지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중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 재산(현금+부동산)이 10억 이상일 때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10년 동안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부부가 아닌 이상 형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를 남기고 이체를 하는 것이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